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1-11-17
조회 5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매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이 가입자 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꼭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입자 교육자료 동영상

http://m.youtube.com/watch?v=nstUIZmkKM0
  

◆ 가입자 교육자료 e-book

http://m.kcomwel.or.kr/pension/kcomwelLeaflet/ecatalog5.html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1-10-26
조회 780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바꿔줘 홈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신청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1-10-18
조회 436

동료상담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서 리더 동료상담가로 육성하고 

자립생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와 자존감 회복에 기여하고자 동료상담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1-09-29
조회 447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관 제6장 제29조에 의거하여 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16:00

2. 장소 :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

3. 회의 안건 

- 보고 안 건

1) 전차(2021년 제1차) 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신규 사업 공모 신청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2021년 상반기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에 관한 사항

- 의결 안 건 

1) 2021년 하반기 사업 변경 계획 및 예산(안) 승인

2) 기타 기관 회무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에 불참하실 경우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기관 이메일(yj-happy@hanmail.net) 혹은 팩스(031-840-6122)로 발송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무국 031-841-6121 로 전화 바랍니다.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QR코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및 자립생활훈련 서비스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및 자립생활훈련 서비스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다온프라자 6층 603호
센터장 고황석 TEL.031-841-6121  FAX. 031-840-6122  E-MAIL. yj-happ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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