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립과 실천생활운동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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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독립)생활의 기원 


1960년대 자립(독립)생활운동의 사실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시행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과 지역사회에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1962년 4명의 중증 장애학생들을 이들이 수용되어 있던 중증장애인 수용시설로부터 캠퍼스에서 가까운 수용시설로 이주시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 시설과 보조기구들을 마련하여 주었다. 그 이후 장애학생 프로그램은 중요한 자조 노력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 대학은 건축상의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다.
1970년대 자립(독립)생활운동은 하나의 자립생활센터로써 조성되는가 하면 이념과 철학이 명실공히 장애인권리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립생활운동은 1970년대 초 미국 최초의 자립생활지원센터인 버클리 자립생활센터(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Berkeley)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장애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자립생활센터 (CIL)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긍극적 목적은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도권을 행사하여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만끽하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으로 완전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주택 서비스(지역내의 접근권이 보장된 임대주택 조사, 확보 및 열람 서비스, 주택개조 서비스), 자립생활기술 훈련(신변처리, 보장구의 사용, 요리, 세탁, 청소, 물건사기,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 법률, 성생활, 레크리에이션, 직업생활의 준비), 동료간상담, 개호 서비스 및 이동 서비스 등이다.

2) 자립(독립)생활운동의 철학과 이념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자립(독립)생활운동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철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다음 제시하는 5가지의 사회운동 활동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시민권운동(Civil rights)
소비자운동(Consumerism)
자조운동(Self-help)
탈의료화운동(Demedicalization)
탈시설화운동(Deinstitutionalization)
Dejong(1979)은 지역사회 자립(독립)생활운동의 철학과 이념을 다음 3가지로 요약 제시 하였다.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
아무리 중증장애인일 지라도 장애인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 이다. 서비스나 프로그램 선택은 물론 장애인을 대신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도 장애인의 자기선택권 (self-determination)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자기의존권(self-reliance)
장애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의존해야 한다. 그들 자신의 자원이나 재능에 의존하는 것과 함께 권리와 이익도 스스로 쟁취한다.
정치적·경제적 권리(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활동에 완전하게·자유롭게 참여하고, 정치세력화해야한다.

3) 자립(독립)을 위한 과학적 연구 및 개발
① 자립의 연구
유아와 아동 발달기의 자립
심리적 특질(psychological trait)로써 자립
개인의 사회적 특질로써 자립
개인의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lites)과 함께 연결된 자립
행동감각(behavior sense)에 있어서 자립
인간서비스 프로그램과 이들 프로그램의 결과가 합리적 윤리적인 면을 고려한 자립
② 자립프로그램 개발
이동(mobility), 집과 지역사회에서 공공 교통을 이용한 이동
일상 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개인 보조자(personal assistants)의 활용
보조기구의 사용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abilities)
수입의 액수와 근원
생활관리
고용상태
교육수준
레저시간의 사용
건강상태
사회활동
자아개념(self-concept)
자립생활의 평가결과
미국의 Arkansas대학에 있는 The Arkansas 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자립생활의 평가에 대해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Arkansas팀이 평가 결과 로써 내놓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기능(Health function)
둘째, 사회적 태도적기능(Social-attitudinal functions)
셋째, 이동기능(Mobility functions)
넷째, 인지적기능(Coqnitive-intellectuas functioning)
다섯째, 의사소통기능(Communication functioning)

4) 미국의 자립생활의 현황과 향후방향
현재 미국에는 전역에 400여개소의 CIL(Center for Independent Living)이 있으며 1973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 Title Ⅶ에 자립(독립)생활과 CIL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자립생활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써 특히 미국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맹인으로써 65세 이상되는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CIL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자립생활센터의 자격요건
IL센터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자격 조건은 재활법(1978) 개정에 근거한 다음 네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① 운영위원의 50%는 장애인일 것
② 중요한 결정을 내릴때의 간부중 한 사람은 장애인이어야 할 것
③ 직원중 한명은 장애인일 것
④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그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는 전미장애인평의회(NCD: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1985년에 규정한 아래와 같다.
㉠ 정보제공과 조회(개호인이나 주택등)
㉡ 피어카운셀링(장애인에 의한 카운셀링=동료간 상담)
㉢ 자립생활 기술훈련
㉣ 권익옹호 운동
위의 모든 서비스는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그외의 서비스에도 장려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을 특정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두 종류 이상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등 매년 그 기준은 엄격해 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자립(독립)생활센타가 계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ILRU(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에서는 ILC가 2010년 까지 미국전역에 1000여개는 넘을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ILRU에서는 ILC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보내주고 있다.
이미 1985년 NCD(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에서 11개의 모범이 되는 자립(독립)생활센타를 선정 발표한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증 신체 장애인 주거모형인 동시에 삶의 형태는 지역사회중심재활 (Community Based Rehabilition)이라는 명제와 함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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