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의미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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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의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해함에 있어 주지해야 할 점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란 자신의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상황을 혼자 힘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증의 지체장애인이 개호 서비스(Assistance care)가 있었다면 얼마 걸리지 않을 일을 혼자 처리하기 위해 하루종일 걸린다면 이는 시간상으로나 효율성 면에서나 비생산적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이러한 고군분투를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서구 산업사회에 있어 자립적이라 함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와 스스로 신뢰하는 것, 자신감의 개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자립생활의 신념과 원리, 가치를 확인하는 일부터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에 있어 자립적이라는 측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주변에서 그의 극히 개인적인 자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그의 일상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것인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생각함에 있어 선행돼야 한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일상적인 역할과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제한적이며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존적이라고 평가된다. 자립적이지 못함은 종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의존적이라 함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생활과 삶이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생활이나 삶에 있어 수동적이게 된다.

자립이란 장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아무런 지원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스스로 다양한 공적, 사적 지원체계를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결국 이러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은 개인 스스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자기결정이나 선택권을 제한점없이 행사하는 진정한 자립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생활을 사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정상적인 생활양식을 갖고 일상적인 지역사회내의 활동에 참여하고 생산적인 일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선택과 결정에 의해 생활하는 것이다. 장애인 자신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시간 등과 같은 일상적 활동 뿐만 아니라 후견인 관련 사항, 재정관리, 주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비롯하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중요하다.

자립생활 지원이란 장애인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며 그러한 자립적 환경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지역사회내에서 생활하고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일련의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립의 영역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이동력과 교통수단, 일상생활 활동 및 주택, 개호서비스 이용, 보조장비의 사용, 의사소통 능력, 고용여수 및 월수입 정도, 건강 및 의료보호, 교육, 결혼 및 남녀교재, 여가서비스, 상담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포괄적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양식에 있어 통제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최상의 범위까지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1> 지역사회내의 장애시민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이 강화되면서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생활양식(Life-Style)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된다.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장애인를 소비자로 인식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관리 및 고객만족 등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며 자조체계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에 의한 장애인에게 더욱 실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참여 및 통합(Inclusion)의 기회를 보장한다.
<2> 탈장애 영역의 장애인 운영의,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며 장애 소비자에 의해 운영되는 CIL의 확산으로 탈시설화에 따른 장애인복지 분야에 구체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전망 및 대안을 제시하는 효과를 갖을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CIL의 경우 장애인에 의한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등지의 CIL은 그 운영주체는 물론 실행스탭의 대부분이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CIL운영비에서 급료를 받는 유급직인 경우가 많다. 경증 혹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며 ILP는 중증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생활양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CIL의 이러한 기능은 한 장애인이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며 대중 교통수단 및 지역사회내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출근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체로 가서 장애 혹은 비장애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를 조정하여 협력하고 갖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일과 후에 동료 혹은 가족과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양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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