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사는 자립생활주택 호우 피해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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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역류로 오물 더미·빗물 침수…“생명 위협”

대부분 재난취약시설, “안전 보장된 주택 지원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12 09:29:46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달장애인 일가족의 참변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도 침수돼 당사자들이 위협에 처했다. 피해 사진들.ⓒ굿잡자립생활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달장애인 일가족의 참변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도 침수돼 당사자들이 위협에 처했다. 피해 사진들.ⓒ굿잡자립생활센터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달장애인 일가족의 참변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도 침수 피해로 당사자들이 위협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굿잡자립생활센터 등 40여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성명을 내고, 서울 서초구 등 자립생활주택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안전이 보장된 주택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및 중랑구 등 서울내 자립생활주택이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도 역류로 인해 각종 오물이 집안을 뒤덮고, 욕실 하수구에서 나오는 빗물로 방 안이 침수됐다.

자립생활주택은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자립을 준비하며 생활하는 곳으로, 다세대주택 25개소, 빌라 32개소, 아파트 7개소 등 총 64개소다.

이중 32%는 공공임대 및 전세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파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구색만 맞추기에 장애인들은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요청했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하수도 역류에 관한 건은 주택이용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내부 지침이고 동호 변경 및 공사는 불가하다는 통보밖에 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복지 주택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기본적인 보금자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재난의 상황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주거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외면받는 현실은 당연한 인재”라면서 “서울시는 상습적인 침수와 누수, 하수 역류의 노후 주택을 즉시 교체해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준비를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동이 힘든 고령 장애인, 스스로 대피를 판단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치매 노인과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체험홈 및 그룹홈은 지상 1층 또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건물을 배치하고 생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후 빌라 및 반지하가 아닌 곳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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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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