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4-03-07
조회수 442

-경기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 장애유형에 제한은 없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교부 결정 후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가방 무상 제공

⨀신청절차

 -신청접수(주민센터) ㅡ> 접수확인 및 상담의뢰(시군구) ㅡ> 상담을 통한 가방 선정(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ㅡ> 가방 구입(시군구)ㅡ> 가방 배송(필덤 업체)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다온프라자 6층 603호
센터장 고황석 TEL.031-841-6121  FAX. 031-840-6122  E-MAIL. yj-happ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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