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안내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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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정,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2019년 당시 양주시의회 홍성표 부의장님을 찾아뵙고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현황과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기도 시군구는 약 30% 가량 되었는데요.

2020년 10월 드디어 양주시에도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와 관련한 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이동권을 확보하고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래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전문 -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시행 2020.10.12.]

(제정) 2020.10.12 조례 제1103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지원과
연 락 처 : 031-8082-57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사무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선정할 수리센터의 지역별 균형 분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

④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

2.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다만,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지정된 수리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수리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리센터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리센터는「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지정수리센터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지도ㆍ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수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리 비용 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수리비용 연간 10만원 이내

② 제6조에 따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비용은 수리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연간 지원금액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 수리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수리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제5조에 따른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4. 그 밖에 사정상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에 따른다.

제10조(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보장구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제11조(이동용 보조기기의 안전조치 등 지원)                                                                                                                       시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시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103호, 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다온프라자 6층 603호
센터장 고황석 TEL.031-841-6121  FAX. 031-840-6122  E-MAIL. yj-happ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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