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교육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전화 031-841-6121 로 문의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지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단, 사업주 및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최근 공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공단을 사칭하며 사업체에 연락하여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올바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대상 및 횟수와 교육 내용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1시간 이상 |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
강사 초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
교육기관 위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강사지원사업 |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
유의사항
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아래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교육 업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 강요형 | 【예시】 “저희 사업체가 교육업체 관할이고 내일 오전까지 교육 날짜 확정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일 당장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해도 그건 안된다고 반드시 자기네 업체에서 받아야 한다고 아주 엄포를 놨어요.” ▶ 사업주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전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제공형 | 【예시】 “교육 30분 하고 광고 30분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광고 30분만 하고 교육한것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단,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간이교육으로 실시 가능) 【예시】 “귀 사업체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 점검은 공단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역할이며, 사업체의 교육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관 사칭형 | 【예시】 “공단 000 과장이라고 밝히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해준 업체라면서...” ▶ 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 실시를 위하여 특정 강사/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
정보 갈취형 | 【예시】 “교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직원들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해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는 교육 진행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
반복적인 영업 전화, 허위 안내, 협박·강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등)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구분 | 위법행위 | 처벌내용 | 비고 |
형법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경찰서 |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 군, 구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수신자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관리소 |
상표법 | 고용노동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고용노동부 로고와 같은 ‘업무표장’도 상표에 관한 규정 적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