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거주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의 종류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필수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부담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①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제출
②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유별 제출서류
-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 신청
3.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가족의 범위 : 「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 「민법」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관계인의 범위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