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07.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시행
-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한 홀헬퍼 등 개호급부 제공(밴치마킹)
제도소개 및 안내
구분 |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전(~‘19년 6월) |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19년 7월~) |
신청자격 | 장애 1~3급 | 모든 등록장애인 |
조사도구 | 활동지원 인정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급여체계 | 활동지원 등급 : 1~4등급 추가급여(8종) | 활동지원 등급 : 1~15등급 특별지원급여(3종) |
긴급활동지원 | 월 94시간 | 월 120시간 |
유효기간 | 2~3년 | 3년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6,912,15%) + 추가급여(2,3, 4,5%) | 활동지원급여(4,6,8,10%) + 특별지원급여(면제) |
서비스재판정 | 활동지원 신청 시 공당에서 장애등록심사 실시 | 폐지 |
아동/성인 연령 | 15세 미만/이상 | 19세미만/이상 |
지원시간 | 최대 441시간(월) | 최대 480시간(월)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무실 현황
▶ 사무실 1 ,상담실 1, 교육실 1
○사무실 현황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다온프라자 603호
➜ 연락처 : 031-841-6121 내선번호 2번 활동지원사업팀
○교육장 및 상담실 현황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상담실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교육장
➜ 휴게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