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및 서비스 조건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1년간 서비스 지원(서비스 제공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재신청 가능)
·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 시간당 300원 (매달 수행기관에 납부)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제출 서류 목록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