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07.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시행

-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한 홀헬퍼 등 개호급부 제공(밴치마킹)

제도소개 및 안내

구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전(~‘19년 6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19년 7월~)

신청자격

장애 1~3급

모든 등록장애인
조사도구활동지원 인정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급여체계

활동지원 등급 : 1~4등급

추가급여(8종)

활동지원 등급 : 1~15등급

특별지원급여(3종)

긴급활동지원월 94시간
월 120시간
유효기간2~3년
3년
본인부담금

기본급여(6,912,15%) + 추가급여(2,3, 4,5%)

활동지원급여(4,6,8,10%) + 특별지원급여(면제)
서비스재판정활동지원 신청 시 공당에서 장애등록심사 실시
폐지
아동/성인 연령
15세 미만/이상
19세미만/이상
지원시간
최대 441시간(월)
최대 480시간(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무실 현황


▶ 사무실 1 ,상담실 1, 교육실 1


○사무실 현황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다온프라자 603호

➜ 연락처 : 031-841-6121 내선번호 2번 활동지원사업팀


○교육장 및 상담실 현황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상담실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교육장

 

➜ 휴게 장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다온프라자 6층 603호
센터장 고황석 TEL.031-841-6121  FAX. 031-840-6122  E-MAIL. yj-happ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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