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65세 도래자의 경우

  •  -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예) 2019년 6월 2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제도소개 및 안내

구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전(~‘19년 6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19년 7월~)

신청자격

장애 1~3급

모든 등록장애인
조사도구활동지원 인정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급여체계

활동지원 등급 : 1~4등급

추가급여(8종)

활동지원 등급 : 1~15등급

특별지원급여(3종)

긴급활동지원월 94시간
월 120시간
유효기간2~3년
3년
본인부담금

기본급여(6,912,15%) + 추가급여(2,3, 4,5%)

활동지원급여(4,6,8,10%) + 특별지원급여(면제)
서비스재판정활동지원 신청 시 공당에서 장애등록심사 실시
폐지
아동/성인 연령
15세 미만/이상
19세미만/이상
지원시간
최대 441시간(월)
최대 480시간(월)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무실 현황


▶ 사무실 1 ,상담실 1, 교육실 1


○사무실 현황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다온프라자 603호

➜ 연락처 : 031-841-6121 내선번호 3번 활동지원사업팀


○교육장 및 상담실 현황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상담실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교육장


 

➜ 휴게 장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다온프라자 6층 603호
센터장 고황석 TEL.031-841-6121  FAX. 031-840-6122  E-MAIL. yj-happ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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