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65세 도래자의 경우
- -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예) 2019년 6월 2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제도소개 및 안내
| 구분 |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전(~‘19년 6월) |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19년 7월~) |
| 신청자격 | 장애 1~3급 | 모든 등록장애인 |
| 조사도구 | 활동지원 인정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 급여체계 | 활동지원 등급 : 1~4등급 추가급여(8종) | 활동지원 등급 : 1~15등급 특별지원급여(3종) |
| 긴급활동지원 | 월 94시간 | 월 120시간 |
| 유효기간 | 2~3년 | 3년 |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6,912,15%) + 추가급여(2,3, 4,5%) | 활동지원급여(4,6,8,10%) + 특별지원급여(면제) |
| 서비스재판정 | 활동지원 신청 시 공당에서 장애등록심사 실시 | 폐지 |
아동/성인 연령 | 15세 미만/이상 | 19세미만/이상 |
지원시간 | 최대 441시간(월) | 최대 480시간(월)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무실 현황
▶ 사무실 1 ,상담실 1, 교육실 1
○사무실 현황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다온프라자 603호
➜ 연락처 : 031-841-6121 내선번호 3번 활동지원사업팀
○교육장 및 상담실 현황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상담실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교육장

➜ 휴게 장소